[건설안전기사] 시험정리2. 비계, 작업발판, 통로 총정리
비계와 통로 문제는 비슷한 숫자를 섞어 출제한다.
작업발판 40·3·2, 가설통로 30·15·10·7, 사다리 60·75·15·30·5, 계단 500·4·1·2·1
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
건설현장의 비계와 통로는 근로자가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설시설이다. 필답형에서는 작업발판의 폭과 틈, 통로의 경사, 사다리의 치수, 계단과 안전난간의 높이처럼 숫자를 묻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숫자만 따로 외우면 사다리 폭 30cm와 계단 폭 1m처럼 단위가 다른 기준을 혼동하기 쉽다. 각 숫자가 어느 시설의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와 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순서
1. 작업발판 설치기준
2. 가설통로 설치기준
3. 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
4. 안전난간 설치기준
5. 시스템 비계 구성 시 준수사항
6. 강관비계 설치기준
7.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
8.악천후 후 비계 작업 재개 전 점검사항
9. 작업발판, 통로 끝과 개구부의 추락방지
작업발판 설치기준
일반 작업발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할 것
-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해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 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할 것
작업발판의 예외 기준
-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좁은 작업공간에서는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일반 : 폭 40cm 이상 - 틈 3cm 이하
예외 : 폭 30cm 이상 - 틈 5cm 이하
가설통로 설치기준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
사다리식 통로는 단순히 사다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재료·간격·기울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 발판과 벽 사이에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사다리 숫자
상단 60 - 기울기 75 - 벽 15 - 폭 30 - 계단참 5
고정식 사다리의 추가 기준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수 있다.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높이 2.5m가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계단과 계단참 설치기준
- 계단과 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의 폭은 1m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에서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안전난간 설치기준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에서 90cm 이상인 지점에 설치할 것
-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 상부난간대를 120cm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로 할 것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에서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자주 혼동하는 높이
사다리 상단 돌출길이: 60cm 이상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높이: 90cm 이상
시스템 비계
시스템 비계는 수직재·수평재·가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비계다.
시스템 비계 구성 시 준수사항
-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로 할 것
-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할 것
-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주의
시스템 비계의 받침철물은 밀착과 겹침길이
브레이크·쐐기·아웃트리거는 이동식 비계의 이동·전도 방지조치다.
강관비계 설치기준
비계기둥과 띠장
| 구분 | 기준 |
| 비계기둥의 띠장 방향 간격 | 1.85m 이하 |
| 비계기둥의 장선 방향 간격 | 1.5m 이하 |
| 띠장 간격 | 2m 이하 |
|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 400kg 초과 금지 |
|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아래 | 강관 2개로 묶어 설치 |
벽이음 또는 버팀의 설치간격
| 비계 종류 | 수직방향 | 수평방향 |
| 단관비계 | 5m | 5m |
| 틀비계(높이가 5m 미만은 제외) | 6m | 8m |
비계 조립·해체·변경 작업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킬 것
비계재료 연결·해체 작업의 추락방지
-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할 것
악천후 후 비계 작업 재개 전 점검사항
비·눈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한 뒤 비계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 손잡이의 탈락 여부
작업발판·통로 끝과 개구부의 추락방지
작업발판과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 방호조치를 한다.
- 안전난간 설치
- 울타리 설치
- 수직형 추락방호망 설치
- 덮개 설치
비계의 종류
- 강관비계
- 강관틀비계
- 시스템 비계
- 달비계
- 달대비계
- 말비계
- 이동식 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