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에서 강도율 문제는 공식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 총시간수) × 1,000
그런데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생각보다 손이 멈춥니다.
이유는 강도율 공식보다 먼저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3회 문제를 기준으로 복기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복기
어느 사업장의 조건이 다음과 같고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 연간 근로일수: 300일
- 1일 근로시간: 8시간
- 근로자 수: 200명
- 재해: 사망 1명, 장해 14급 2명, 30일 가료 1명, 7일 가료 1명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강도율 공식 문제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 연근로 총시간수 계산
- 사망·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 가료일수의 300/365 환산
1단계. 연근로 총시간수 계산
연근로 총시간수는 전체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한 총 시간을 말합니다.
연근로 총시간수 = 근로자 수 × 연간 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
문제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명 × 300일 × 8시간 = 480,000시간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인 근로손실일수입니다.
2단계. 근로손실일수 계산
강도율은 재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가”가 아니라, 재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해건수 5건을 넣으면 안 되고 각 재해를 근로손실일수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다음 기준을 사용합니다.
| 사망 1명 | 7,500일 |
| 장해등급 14급 1명 | 50일 |
따라서 사망 1명과 14급 2명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망 1명 = 7,500일
14급 2명 = 50일 × 2 = 100일
3단계. 가료일수는 300/365를 적용
문제에는 30일 가료 1명, 7일 가료 1명도 있습니다.
이때 가료일수는 그대로 30일, 7일을 넣지 않고 다음처럼 환산합니다.
근로손실일수 = 가료일수 × 300 / 365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0일 가료 = 30 × 300 / 365 = 24.66일
7일 가료 = 7 × 300 / 365 = 5.75일
여기서 300/365를 놓치면 답이 달라집니다.
이 문제의 함정은 사실 공식보다 이 환산에 있습니다.
4단계. 강도율 계산
이제 근로손실일수를 모두 합합니다.
총 근로손실일수
= 7,500 + 100 + 24.66 + 5.75
= 7,630.41일
강도율 공식에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도율 = (7,630.41 / 480,000) × 1,000
= 15.90
답은 약 15.90입니다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이번 문제에서는 14급만 나왔지만,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는 따로 외워야 합니다.
| 장해등급 | 근로손실일수 |
| 1~3급 | 7,500일 |
| 4급 | 5,500일 |
| 5급 | 4,000일 |
| 6급 | 3,000일 |
| 7급 | 2,200일 |
| 8급 | 1,500일 |
| 9급 | 1,000일 |
| 10급 | 600일 |
| 11급 | 400일 |
| 12급 | 200일 |
| 13급 | 100일 |
| 14급 | 50일 |
사망은 별도로 7,500일로 봅니다.
강도율 계산 문제에서는 이 표와 가료일수 × 300 / 365를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빈도율, 강도율, 연천인율 정리
재해통계 지표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하면 좋습니다.
| 빈도율 | 재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가 | 재해 발생 건수 / 연근로 총시간수 × 1,000,000 |
| 강도율 | 재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 총시간수 × 1,000 |
| 연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가 얼마나 발생했는가 | 연간 재해자 수 / 연평균 근로자 수 × 1,000 |
빈도율은 “자주”를 봅니다.
강도율은 “심각함”을 봅니다.
연천인율은 “사람 수 기준”으로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식도 조금 덜 낯설게 보입니다.
두 사업장에서 재해가 똑같이 5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가벼운 부상만 있었고, 다른 한쪽은 사망이나 중상 재해가 있었다면 두 사업장의 위험 수준을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빈도율
이때 빈도율은 두 사업장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재해가 몇 번 발생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강도율
하지만 강도율은 다르게 나옵니다.
근로손실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이나 중상 재해가 있으면 강도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도율은 “재해의 무게”를 보는 지표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연천인율
연천인율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 수 / 연평균 근로자 수) × 1,000
즉,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가 몇 명 발생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또 빈도율과의 관계식도 자주 나옵니다.
연천인율 = 빈도율 × 2.4
여기서 2.4는 보통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를 가정해 연근로시간을 2,400시간으로 보는 데서 나옵니다.
8시간 × 300일 = 2,400시간
종합재해지수
종합재해지수는 빈도율과 강도율을 함께 봅니다.
종합재해지수 = √(빈도율 × 강도율)
빈도율은 잦은 사고를, 강도율은 큰 사고를 보여줍니다.
둘을 함께 보면 “자주 다치는 현장인지, 크게 다치는 현장인지”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기사공부 친해지기 > 건설안전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안전기사] 거푸집 지보공 : 장선·멍에·동바리·가새를 한 장으로 이해하기 (0) | 2026.09.27 |
|---|---|
| [건설안전기사] 장약작업이란 무엇일까 (0) | 2026.09.23 |
| [건설안전기사] 록볼트와 TBM 터널공사, 작업형 기출로 이해하기 (0) | 2026.09.23 |
| [건설안전기사] 작업발판과 가설통로 (0) | 2026.09.20 |
| 곤돌라형 달비계란? 와이어로프와 운반구로 이해하기 (0) | 2026.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