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부 친해지기/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작업발판과 가설통로

정각재 2026. 9. 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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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에서는 작업발판과 가설통로의 설치 기준이 숫자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둘 다 근로자가 이동허가나 작업할 때 사용하는 시설이라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작업발판과 가설통로 유형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면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 작업발판은 폭과 발판재료 사이의 틈
  • 가설통로는 경사와 계단참의 설치 간격

작업발판

 

작업발판의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좁은 작업공간의 발판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 3cm 이하

 

폭은 작업자가 발을 디디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므로 일정 크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발판 사이의 틈은 발이 빠지거나 물체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 크기 이하로 제한합니다.

 

폭은 넓게 40cm 이상, 틈은 좁게 3cm 이하입니다.

 

 

예외사항

 

선박블록이나 엔진실처럼 작업공간이 좁은 장소에서는 일반적인 폭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걸침비계도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사이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틈을 5c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작업공간의 발판 폭: 30cm 이상
걸침비계의 발판 틈: 5cm 이하

 

다만 틈 사이로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숫자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낙하 위험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작업발판의  폭  발판재료 간의 틈
일반 기준 40cm 이상 3cm 이하
예외 기준 30cm 이상 5cm 이하

 

 

가설통로

가설통로의 경사는 원칙적으로 30도 이하로 합니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설통로의 경사: 30도 이하
미끄럼 방지 구조: 경사 15도 초과

 

여기서는 30도와 15도가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30도는 가설통로 경사의 상한입니다.
  • 15도는 미끄럼 방지 조치가 시작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30·15를 하나의 숫자 세트로 기억하되 역할은 구분해야 합니다.

 

 

비계다리는 8-7 / 수직갱 통로는 15-10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비계다리의 높이가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비계다리 높이 8m 이상
   →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수직갱 통로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식으로 숫자를 기억합시다.

 

구분 적용되는 전체 길이, 높이 계단참 설치 간격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 10m 이내 마다
비계 다리 높이 8m 이상 7m 이내 마다

 

 

기출문제 확인하기

 

2023년 2회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에 대한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는 문제입니다

일반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틈 3cm 이하
좁은 작업공간: 폭 30cm 이상
걸침비계 예외: 틈 5cm 이하

 

2323년 2회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기준의 숫자를 쓰는 문제입니다.

경사 30도 이하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수직갱 통로 15m 이상 → 10m 이내마다 계단참
비계다리 8m 이상 → 7m 이내마다 계단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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